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발생한 차익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도입취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화재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만약 재산을 양도했을때 이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이면서 그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면 면제됩니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을경우 납부금은 없더라고 신고는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자산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 봤듯이 부동산은 취득세(살때), 보유세(가지고있을때), 양도세(팔때) 시기에 따라 3가지의 세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번에 지불하지 않고 계약(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이런식으로 몇번에 나누어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5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은 2019년 3월 31일 까지 입니다. 당해연도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된다고 하..
부동산 취득의 개념 취득의 정의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차,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등과 회원권, 이용권 등도 포함됩니다.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등의 설정등 입니다. 취득의 유형 *시효취득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입니다. [항공기,기계장비,차량 : 제조, 조립]은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고 [광업권, 어업권 : 출원]은 과세는 있으나 면제됩니다. 항공기,기계장비,차량 : 제조, 조립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제조사는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
자동차를 구매할때 취득세를 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취득(구매)했을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은 크게 3가지 시점으로 구분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취득세 (살때) 2. 보유세 (가지고 있을때) 3. 양도소득세 (팔때) 입니다. 1. 취득세 - 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어업권, 각종회원권 등) 의 취득이 있을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련 부가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부과되는데 이를 모두 통칭하여 취득세라 합니다. * 관련 부가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외에도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취득세란? 집이나 상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매입했을때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해당 시,도에 내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뿐 아니라 상속, 증여, 신축, 증축시에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현행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무상취득(상속,증여) / 유상취득(매매,경매) / 원시취득(신축,증축,보존)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참고로 취등록세란 '등록세'는 부동산을 등기, 등록할때 부과되는 조세이고 '취득세'는 취득시 내는 세금으로 이 둘을 합쳐부르는 말이..
부동산 매입 후 등기이전 신청할때 등기접수는 매입한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합니다. 내 지역(집) 관할 등기소 찾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갑니다. 서비스소개 - 등기소찾기 로 들어갑니다. 내가 매입한 부동산 주소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이면 부동산 소재지로 찾기에서 신림동이라고 적고 검색하면 해당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가 나옵니다. 지도로 찾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니 셀프등기 또는 경매입찰시 부동산 관할등기소 찾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 https://banner-king.tistory.com/33
부동산 매매후 소유권이전등기 꼭 필요한가? 부동산 취득시 반드시 해야할 일 중 하나가 매수한 부동산을 내 명의로 바꾸는 일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것 입니다. 매매후 잔금을 치렀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상 집 소유자가 전 소유인으로 되어있으므로 내 돈을 주고 샀음에도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구입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필수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 부동산 매입 후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에 맡기는 경우 잔금치른 당일에 처리해주므로 신경쓸것은 없고 셀프등기 할 경우에만 기간을 잘 지켜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2가지 방법 1. 법무사에 위임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매수자, 매도자,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가 부동산에 모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