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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후 소유권이전등기 꼭 필요한가?

부동산 취득시 반드시 해야할 일 중 하나가
매수한 부동산을 내 명의로 바꾸는 일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것 입니다.

매매후 잔금을 치렀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상 집 소유자가 전 소유인으로 되어있으므로
내 돈을 주고 샀음에도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구입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필수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

부동산 매입 후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에 맡기는 경우 잔금치른 당일에 처리해주므로 신경쓸것은 없고

셀프등기 할 경우에만 기간을 잘 지켜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2가지 방법

1. 법무사에 위임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매수자, 매도자,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가
부동산에 모여 매수자는 잔금을 치르고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그 당일에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대행함으로
나는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어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2. 셀프등기 (직접 법원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
그러나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비용절감을 위해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각 관공서와 부동산에서 받은 후

직접 은행과 법원을 방문하여 등기처리 하는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비용은 매매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2.6억의 아파트 기준 법무사 대행 기본 수수료가 30만원 정도이며

법무사마다 비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료 약 30만원에서

+@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부동산 셀프등기 하려면 우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각 서류를 떼는 곳과 방문지 순서 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계약 전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정보가 내가 거래하려는

매도자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해야겠죠?

 

 

1. 시청(민원실)에서 떼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 초본 1부

(주소이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사전검색시 등본,초본 말이 달라서 둘다 떼갔습니다.)

: 매입하는 부동산의 토지대장 1부
: 매입하는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1부

 


2. 부동산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1부, 복사본 1부
  (직거래시 직접 작성/ 부동산 통한 거래시 부동산에서 작성해주며 1부 더 복사해 달라합니다.)
: 매매계약서(원본) 1부, 복사본 2부 (매매계약서도 부동산에 복사요청하면 해줍니다.)

 


3. 시청(세정과)에서 해야 할 일
취득세 신고서 작성 (취득세 고지서 수령)


* 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 (사본)
토지대장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아까 시청과 부동산에서 받은 서류들 입니다. 다 들고가면 됩니다.)

 


4. 은행에서 해야 할 일 (오후5시 30분 마감)

(깜빡한 서류가 있을경우 다시 시청에 가야할 수도 있으므로 시청과 가까운 은행이 좋습니다.

빠진 서류가 없다면 어차피 법원 등기소로 가야하기 때문에 법원안에 있는 은행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등기소는 매입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로 가셔야 합니다.)

 

관할등기소 찾는법 (클릭)

 

 

① 취득세 납부 (영수증 수령) - 카드납부 가능 
② *전자수입인지 신청서 작성 - 현금납부만 가능(계좌이체 불가) 
③ 국민주택채권 1종 매입 신청서 작성 - 현금납부만 가능(계좌이체 불가) 
④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납부 신청서 작성 (필지당 15.000원) - 현금납부만 가능(계좌이체 불가) 

     모두 납부하고 


① 정부수입인지 영수증
②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③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④ 취득세 납부 영수증
    4가지 영수증을 꼭 챙깁니다. (법원 등기국에 체출해야 됨)

 

전자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등 생소한 단어에 당황하지 마시고

은행의 안내자분께 취득세 내러왔다고 하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용지와 적는방법, 금액등을 알려줍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방법원 은행의 경우 위와같이 취등록세 외에는 모두 현금납부만 가능했으니

(계좌이체도 불가) 넉넉히 현금준비 해가야 두번걸음 하지 않을듯 합니다.

취득세율 계산하기 (클릭)

 

 

* 전자수입인지는 인터넷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1회만 출력, 재발급시 수수료 발생)
인지세=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같은 말입니다. 
(전자수입인지가 뭔고 하니 세금같은거네요)

 

인지세 비용은 실거래금액기준

(실거래가↓ - 납부금액)

1-3천 이하 - 2만원
3-5천 이하 - 4만원
5-1억 이하 - 7만원
1-10억 이하 - 15만원
10억 초과 - 35만원 입니다.

 

 

5. 법원(등기과)에서
(업무시간: 09-18시 / 점심시간: 12-13시 모든 업무 중단)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 (아래 ①~⑨을) 모두 제출하면

① 인감증명서 (매도자 동행시 매도자가 가지고 있다가 제출 / 미동행시 위임장에 날인)
② 매매계약서 1부(원본)
③ 등기필증 1부
④ 매수자 주민등록 등본 or 초본
    (검색시 등본, 초본 말이 달라서 둘다 떼감/ 공동명의시 명의자 각 1부씩)
⑤ 건축물대장 1부
⑥ 토지대장 1부
⑦ 취득세 영수증
⑧ (행정정보 이용사전동의서)

    (저의 경우 등기국에서 따로 요구하지 않아서 괄호처리 함,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나 봅니다.)
⑨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출처 : 유튜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앞장)

출처 : 유튜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뒷장)

출처 : 유튜브



이렇게 하면 약 2-4일(주말, 공휴일 제외) 후 등기이전이 완료되며
법원 등기국에서 매매계약서와 암호화한 등기필증을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수령할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을시 3.000원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방문의 경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시 준비할 서류만 빠트리지 않고 잘 준비한다면 실질적인 등기업무는 은행 및 관공서 직원분들이
업무처리를 다 해주므로 어려운건 없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 보면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과 순서는

시청(잔금날 전 미리 필요서류 발급받음) - 부동산(잔금날 잔금치르고 부동산에서 필요서류 수령) - 은행(잔금치른날 취득세 및 기타세금 납부하고 영수증 수령) - 법원 (등기신청서 작성 및 시청, 부동산에서 받은 서류와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 제출) 순서로 방문, 진행 하고 2-4일 후 등기국으로부터 등기필증을 받으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것입니다.

등기필증을 받은 후 한번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서 내가 구입한 부동산의 주소지로 등기부등본을 조회, 열람하여 내가 소유자로 되어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들에 잔뜩 겁을 먹었지만 한번 해보고 나니 기술적으로 어려운건 없고 다만 준비해야 할 처음듣는

생소한 서류들이 너무 많았고 하나라도 빠트릴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매매가 처음인데 매도자가 타지역에서 오는터라 실수없이 한번에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긴장이 많이 되었지만

 

사전 정보를 잘 검색해 시뮬레이션 해보고 결과적으론 생각보다 쉽게? 등기를 마칠수 있었습니다.
서류작성법이나 세세한 부분들은 해당 관공서 직원분, 은행 헬퍼분들이 도와주고 법원 등기국에는 등기전문 헬퍼분도 계시니 너무 겁 먹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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