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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 서류

생활 / 정보 2019. 9. 26. 00:26

 


 

부동산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

 

매도

①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인적사항: 이름,주소,주민번호 기재 발급)

② 주민등록 초본 1부 (전 주소이동사항 포함)

③ 등기필정보 (구 등기권리증)

④ 위임장 2부 (인감도장 날인) or 인감도장(매도인 동행시)

    제출용 1부, 오타로 재작성 대비한 예비 1부 (2장 다 인감도장 날인)

⑤ 신분증, 도장

 

※ 매도인에게 서류받을때 주의사항 3가지

1. 매도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동일한지 확인

2. 서류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인지 확인

3.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매수인

①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1부 (부동산에서 복사) (부동산)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초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주소이전내역 포함) (민원24, 구청, 시청에서 발급)

    준비서류에 등본 초본 말이 달라서 둘다 떼감

③ 신분증

④ 도장 (매수인은 막도장 가능)

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이폼에서 미리 작성후 출력해서 갖고가도 되고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해도 됨)

⑥ 토지대장 1부 (민원24, 구청, 시청에서 발급)

⑦ 건축물대장 1부 (민원24, 구청, 시청에서 발급)

⑧ 취득세 납부 확인서 (은행)

⑨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은행)

⑩ 정부수입인지 (은행)

⑪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은행)

⑫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부, 사본 1부 (부동산)

⑬ 위임장 2부 (위에 매도인 서류 ④에 해당되며 잔금때 매도자 도장 날인해서 받으면 된다.

    제출용 1부, 오타로 재작성 대비한 예비 1부 총 2장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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