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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이트에서 아파트 정보를 알아보거나 신축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등에서

아파트면적에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등 이런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알것같기도 한데 대충 유추해서 추측할뿐 정확하게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면적용어는 부동산 계약시 보이는 단어들이므로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랍니다.



59m2(18평)을 예로 들어 볼게요.

예전엔 몇평이다 해서 평단위를 썼지만 지금은 m2(제곱미터)단위를 쓰도록 표기법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도 모델하우스에서도 전부 표기를 m2(제곱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에 59m2를 평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59÷3.3을 하면 됩니다.

59÷3.3 = 17.8평이네요.




위에 적힌 면적들을 하나싹 살펴보면..

전용면적은 우리가 생활하는 집안의 공간(현관, 화장실, 방, 주방, 거실 등)을 말합니다.

이때 베란다(거실베란다, 주방베란다 등)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 면적으로 따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리고 통용되는 용어는 베란다 이지만 정확한 명칭은 발코니 랍니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 면적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위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은 약 18평 입니다. (59.6911 ÷ 3.3 = 18.0882121...로 약18평)

베란다(발코니) 공간 빼고 18평이란 말이죠.


주거공용면적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등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입니다.

여기에 지하층은 포함되지 않으며 지상에 있는 공용사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말해요.

1가구의 주거공용면적은 20.6796÷3.3 = 약 6평이네요.


그리고 공용면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위에 말한 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입니다.

기타공용면적은 엘베, 복도, 계단을 제외한 지하층과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입니다.

생활공간 + 엘베, 계단, 복도 공간을 합친 면적입니다.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면적은 위에 면적들을 다 합친 면적인데요.

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을 다 합친 면적입니다.

쉽게 말해 생활공간 + 계단, 엘베, 복도 + 지하층 및 기타 공용공간(관리사무소와 주민편의시설 등)을 다 합친면적을 말합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기 때문에 발코니는 포함되지 않구요.

요즘에는 거의 발코니확장으로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이해하기 쉽게 실평수로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표기에서는 발코니는 포함돼있지 않으며 확장된 아파트의 실평수를 얘기할때는 발코니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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