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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용어정리
단독주택
건축법상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단독대지 위에 단일가구를 건축한것으로 원하는 디자인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자본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원하는 형태의 건축을 할수 있답니다.
다가구 주택
건축법상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거용 사용 층수가 3층이하 여야 하고
전체 바닥면적이 660m2이하여야 합니다.
집집마다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어 같은 건물에 살지만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형태 입니다.
그러나 구분등기가 불가능 하기때문에 소유자는 1인이며 분양이 아닌 임대목적의 2-19가구로 제한됩니다.
원룸형 주택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다세대 주택
건축법상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거용 사용 층수가 4층이하 여야 하고
전체 바닥면적이 660m2이하여야 합니다.
세대별 등기와 매매가 가능하여 한 건물에 각 호수의 주인이 다를수 있습니다.
쉽게 다세대 주택하면 연립주택이나 빌라를 떠올리시면 될것 같네요~
보기쉽게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였는데요~
다가구 주택이든 다세대 주택이든 건축면적 제한이나 층수제한은 같지만 매매시 세금징수 기준과 비과세 적용이 다르며
둘다 임대는 가능하지만 다가구는 주인이 1명이고, 다세대는 (세대별로 개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이 여러명일 수 있습니다.
다가구도 개별 등기(매매)를 하고자 하면 가능은 하나, 그럴려면 세대별로 수도, 전기가 따로 분리되어야 하는데요.
다가구로 지어진 주택을 차후 세대별로 매매하고자 한다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여러 불편한점이 있을수 있을것 같네요.
그래서 매매나 건축을 고려할때 먼저 두 주택의 차이점을 알고 나에게 맞는 주택을 고르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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