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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서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돌렸었는데 이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발생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부적격이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그 물량(기회)은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돌아갔었는데 이제부터는 특별공급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 순위자에게 당첨기회가 가게되었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네요.
⑤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었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우선공급된다고 한다.
얼핏 4번과 비슷한 내용 같은데, 4번은 '부적격, 미계약 물량일 경우'에 다음 순위자에게 넘긴다는 말이고
5번은' 미분양일 경우(청약자가 부족할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는 점이 다르네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선정방법이 다르네요.
⑥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일반, 특공 공통)
그동안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계약 발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당첨자 본인도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어 동·호수를 배정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도 공급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예시) A아파트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상태(선정 4.5, 동·호수추첨 4.20)에서 B아파트 입주자로 선정(4.18일)된 경우
(현행)A아파트와 B아파트 중 선택하여 계약 가능 했으나
(개선)B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는 즉시 A아파트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그전에는 당첨이 두 군데 되면 내가 어디를 선택할지 선택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후에 당첨된 곳으로 정해지고 앞서 당첨된것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⑦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 제공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게 관할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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