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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청약 경쟁률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 청약에 당첨되는것이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에게 있어 내집 마련의 길은 특히나 어렵고도 먼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청약제도 중에 일반분양과는 다르게 청약자와 경쟁을 하지 않고 일정기준의 조건을 만족하면 경쟁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첨조건이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되 있어 당첨률이 높은데요.(한번 당첨된 사람은 청약기회가 상실되므로) 하지만 모든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올해 2018년 5월 4일부터 완화되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중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배로 늘리고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0%에서 20%, 국민주택의 경우 15%에서 30%까지 늘림으로써 공급을 늘렸다고 합니다. (사실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별청약을 하려면 결혼한지(혼인신고일을 기준)5년 이내에 자녀(임신중 태아도 자녀로 인정)
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결혼한지 7년이내에 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소득 기준도 완화되었네요. 외벌이일 경우 월 소득이 488만원 이하, 맞벌이일 경우 월소득이 586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2018년 5월 4일 이후 부터는 외벌이 586만원 이하, 맞벌이 634만원 이하로 소득이 조금 더 많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있는 주택 중 9억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5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③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의무화

특별공급 신청하려면 아침부터 직접 서류들고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줄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이나 노약자분들은 기존과 같이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현장방문 청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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