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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집이나 상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매입했을때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해당 시,도에 내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뿐 아니라 상속, 증여, 신축, 증축시에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현행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무상취득(상속,증여) / 유상취득(매매,경매) / 원시취득(신축,증축,보존)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참고로 취등록세란 '등록세'는 부동산을 등기, 등록할때 부과되는 조세이고 '취득세'는 취득시 내는 세금으로 이 둘을 합쳐부르는 말이 취등록세이며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19 부동산 취득세율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달랐으나 지금은 다 없어지고, 내가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실거래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수와 관련있음)
취득세 계산하는 법
위의 표에서 내가 해당하는 곳의 세율합계(가장 오른쪽에 합계)를 곱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0평 아파트를 3억을 주고 샀다면 - 유상취득, 주택, 6억원이하, 85㎡초과에 해당하므로 총
취득세1% + 지방교육세0.1% + 농특세0.2% 해서 = 총 매매금액(실거래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3억 x 1.3% = 취득세 390만원)
공동명의는 세금이 절세된다?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절세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50:50으로 취득한다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남편과 부인이 각각 1/2지분으로 공동으로 취득할 경우
주택 전체 취득가액이 10억이기 때문에 3.3%의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원에 대한 1.1%의 세율이 적용되는것은 아니랍니다.
공동명의로 한다해도 취득세는 전혀 절세에 영향이 없으며 다만, 취득 후 재산세가 부과될때 (10억에 대한 재산세가 예를들어 20만원이라 치면) 남편10만원, 아내10만원 이렇게 각자의 앞으로 1/2씩 나오게 됩니다. 한사람에게 다 부과가 되냐, 1/2씩 나눠서 부과가 되냐의 차이지, 금액에 있어서 감면은 없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되어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주택이 아닌 주택외의 취득세율(4.6%)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25평이하(85㎡이하) 일반주택(아파트) 하나와 오피스텔 하나를 1억 5천을 주고 각각 샀을때 내는
취득세는
주택(아파트) 150.000.000원 x 1.1% = 1.650.000원
오피스텔 150.000.000원 x 4.6% = 6.900.000원
상당히 큰 차이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 매입시에는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기비용(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 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니 보통 취득가액(매매금액)의 2~5% 정도의 비용이 더 들기때문에 매입금액의 5~10%정도의 여유자금을 염두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매나 일반 매매에서 기준금액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바로 적용되니 취득세와 관련해서 절세하는 방법은 크게 없으며 다만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 사전에 알고 거래를 한다면 지출규모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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