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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취득 개념과 종류

생활 / 정보 2019. 10. 1. 11:37

 

부동산 취득의 개념

 

취득의 정의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차,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등과 회원권, 이용권 등도 포함됩니다.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등의 설정등 입니다.

 

 

취득의 유형

 

*시효취득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입니다.


[항공기,기계장비,차량 : 제조, 조립]은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고 [광업권, 어업권 : 출원]은 과세는 있으나

면제됩니다.

 

항공기,기계장비,차량 : 제조, 조립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제조사는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어차피 기업은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그 과세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제조사에 과세를 부과하더라도 실질적인 과세의 의미는 없기때문에 제조, 조립에 대해서는 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에 대한 과세는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주어지며 원시취득(제조,생산) 후 이를 승계(매매, 교환, 상속, 증여)하면 승계취득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 외에 특수한 형태의 취득이 있습니다.


1. 주체구조부에 부착한 부대시설의 취득
은행이 건물에 금고를 설치하거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이 부대설비가 건축물의 주체구조와 일체가 되어 주체구조부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때 임대인(세입자)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임대인(건물주)가 취득한것으로 보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2. 연부취득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해야 실질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방세법에서 매 연부금(중도금)을 지급하는 시점마다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 연부금을 지급할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부금 지금도중 해약이 된 경우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외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게 됩니다.


3. 합의계약 해제와 취득판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그 후 합의에 의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취득세율

2019 취득세율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거래금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돈을 주고 사는 유상취득도 있지만 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증여, 상속의 경우에는 실제 거리금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7조) 
* 연부금: 해마다 나누어 치르는 돈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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