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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배너왕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발생한 차익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도입취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화재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만약 재산을 양도했을때 이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이면서 그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면 면제됩니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을경우 납부금은 없더라고 신고는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자산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5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은 2019년 3월 31일 까지 입니다.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5% 이하 소액주주 제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당해연도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 예정신고만 하셔도 된다고 해요.

 

양도세는 취득 시기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 수 있고,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흐름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양도소득세 납부금이 됩니다.

 

 

 

2019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 2년 이상에는 1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입주권도 포함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적용이 다른데요. 주의할 점은 조정대상 지역의 1가구 2-3주택은 위의 표에서 10-20%를 가산하게 됩니다. 조정지역의 1세대 2주택은 10%가산, 조정지역의 1세대 3주택은 20% 가산합니다. 

 

만일 과세표준이 3억 이하 구간이고 조정대상 지역의 1가구 2주택이라면 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인데 조정대상지역의 1가구 3주택이라면 무려 58%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현재 조정대상지역 40곳

서울 - 25개 구 모두 해당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송파구, 서초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성동구, 서대문구, 중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광진구, 용산구, 동작구, 마포구, 양천구, 관악구 

 

경기도 - 7개의 지역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 광명시, 하남시

 

부산- 7개의 지역

해운대, 동래, 부산진, 남구, 수영 연제, 기장군

 

외 세종시 1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율을 몰라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가능한데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에 접속 후

 

우측 상단 모의계산을 클릭 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경우 자동계산이나 자신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중과 세율을 적용받는지 등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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