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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전세계약 만료일 6~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것을 (녹취나 문자캡쳐 등으로)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계약만료일이 지나버리면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에 동의해버리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언지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비호의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일단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섣불리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거주지(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고 상가라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점유(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짐을 다 옮기지 말고 일부(가전이나 살림집기등 일부)를 두어서 빈집이 아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였음을 증거로 남겨 추후 분쟁해결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는 이사를 가고 짐 전부를 옮겨도 종전의 권리는 계속 유지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집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월세인 경우 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야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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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① 전세(월세)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상이 없는 집인지 확인한다.
②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최대한 서둘러서 처리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주소(동, 호수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③ 그래도 불안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는다. 단, 집주인의 동의(인감증명)이 있어야 하고 등기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④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이사 가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는다.
출처: 생활법률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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