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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할때 취득세를 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취득(구매)했을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은 크게 3가지 시점으로 구분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취득세 (살때)

2. 보유세 (가지고 있을때)

3. 양도소득세 (팔때)  입니다.

 


1. 취득세 - 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어업권, 각종회원권 등) 의 취득이 있을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련 부가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부과되는데 이를 모두 통칭하여 취득세라 합니다.

 

* 관련 부가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외에도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는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돈을 주고 사는 유상취득도 있지만 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증여, 상속의 경우에는 실제 거리금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시에는 취득세 외에도 인지세가 붙습니다.

인지세는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인지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인지세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보유시 내야되는 세금

 

①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제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가 입니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토지 : 매년 9월 16일~30일까지

건축물 :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 :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②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에 사실상 소유한 재산(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개인별합산 후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매년 12월 1일~15일까지 일시 납부

단, 납부할 세액이 500만~1000만원인 경우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표)

출처 : 기획재정부 「 주택시장 안정대책 」 종합부동산세(2018.9.13)

 


 

3. 양도소득세 - 부동산 양도시(팔때) 내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토지나 건물),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등의 재산 및 소유권을 양도(판매)함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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