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 매도인 ①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인적사항: 이름,주소,주민번호 기재 발급) ② 주민등록 초본 1부 (전 주소이동사항 포함) ③ 등기필정보 (구 등기권리증) ④ 위임장 2부 (인감도장 날인) or 인감도장(매도인 동행시) 제출용 1부, 오타로 재작성 대비한 예비 1부 (2장 다 인감도장 날인) ⑤ 신분증, 도장 ※ 매도인에게 서류받을때 주의사항 3가지 1. 매도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동일한지 확인 2. 서류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인지 확인 3.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매수인 ①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1부 (부동산에서 복사) (부동산)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초본 1부 (..
부동산 사이트에서 아파트 정보를 알아보거나 신축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등에서아파트면적에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등 이런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막연하게 알것같기도 한데 대충 유추해서 추측할뿐 정확하게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면적용어는 부동산 계약시 보이는 단어들이므로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랍니다. 59m2(18평)을 예로 들어 볼게요.예전엔 몇평이다 해서 평단위를 썼지만 지금은 m2(제곱미터)단위를 쓰도록 표기법이 바뀌었는데요.그래서 부동산도 모델하우스에서도 전부 표기를 m2(제곱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에 59m2를 평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59÷3.3을 하면 됩니다.59÷3.3 = 약17.8평이네요. 위에 적힌 면적들을 하나싹 살펴보면..전용면적은 우리가 생활하는 집안의..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용어정리 단독주택 건축법상 면적제한이 없습니다.단독대지 위에 단일가구를 건축한것으로 원하는 디자인으로 건축이 가능하며자본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원하는 형태의 건축을 할수 있답니다. 다가구 주택 건축법상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으로지하층을 제외한 주거용 사용 층수가 3층이하 여야 하고전체 바닥면적이 660m2이하여야 합니다. 집집마다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어 같은 건물에 살지만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형태 입니다.그러나 구분등기가 불가능 하기때문에 소유자는 1인이며 분양이 아닌 임대목적의 2-19가구로 제한됩니다.원룸형 주택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다세대 주택 건축법상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으로지하층을 제외한 주거용 사..
살다보면 금융기관의 도움(대출)을 받을 때가 있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부동산이 저당으로 잡혀 있을 텐데요. 금융권(은행)에 대출금을 다 갚았다면 부동산에 설정 해 뒀던 근저당설정을 해지 해 줘야 합니다. 근저당설정 해지 하는 방법은 첫번째 방법은 대출받았던 은행에 얘기하거나 (그럼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실로 서류를 넘겨주고 거기서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줍니다) 은행에서 법무사쪽으로 필요한서류를 바로 넘겨주기때문에 수수료만 계좌이체 해주면 돼서 제일 편한방법입니다. 제가 거래한 은행에서는 수수료 5만원 든다고하네요. 두번째 방법은 대출받은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후 법무사사무실에 직접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직접 가면 좀 더 싼가 해서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했더니 자기네들..
④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서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돌렸었는데 이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발생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부적격이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그 물량(기회)은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돌아갔었는데 이제부터는 특별공급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 순위자에게 당첨기회가 가게되었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네요. ⑤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었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
높은 청약 경쟁률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 청약에 당첨되는것이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에게 있어 내집 마련의 길은 특히나 어렵고도 먼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청약제도 중에 일반분양과는 다르게 청약자와 경쟁을 하지 않고 일정기준의 조건을 만족하면 경쟁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첨조건이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되 있어 당첨률이 높은데요.(한번 당첨된 사람은 청약기회가 상실되므로) 하지만 모든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