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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9가지 종류

생활 / 정보 2020. 2. 14. 09:00


형벌의 종류

흔히 뉴스에서 사형, 징역, 금고 등의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형벌이란 국가가 정한 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벌을 말하며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처벌이 무거운 순서대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생명형 (사형)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법으로는 정해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교도소 내 교수형으로 집행을 하고 있으며 이번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이준석 선장도 사형을 구형 받았죠. 1997년 사형집행 이우로 17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유례가 없었던 만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형 (징역,금고,구류)​
자유형에 속하는 징역은 형무소에 구금해 자유를 박탈하는 쉽게 말해 교도쇼 형인데요. 또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두가지로 나뉩니다.

무기징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한 징역을 말하고(죽을때까지 교도소 생활) 유기징역은 1개월에서 30년 이하의 징역을 뜻합니다. 하지만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45년형을 받은 것은 2010년 관련 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이 50년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이후 역대 최고형인데요.

 

징역과 금고는 신체적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금고는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구류형은 일정한 기간 동안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자유를 속박하여 자유를 뺏는 자유형 중 가장 가벼운 형벌입니다. 경범죄에 해당할 경우 구류형을 집행합니다.


재산형 (벌금,과료,몰수)​
벌금은 법규 위반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을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벌금은 5만 원으로 되어있으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과료(과태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형벌로 2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나라)에 귀속시키는 형벌입니다.


명예형 (자격정지,자격상실)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에서 말하는 자격이란 공무원,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과 선거권·피선거권 등을 말합니다. 자격상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판결 받은 자에 한해서 선고를 하고 있고 자격정지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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