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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던 내가

평범한 가장이었던 내가

홀로 자식을 키워냈던 내가

어느날 갑자기

정신병원에 갖히게 된다면?


소중한 일상이 타인에 의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와 같은 일이 실제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실제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2만 4천명이 자신의 의자와 상관없이 입원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정신병원 강제입원되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 중에는 진짜 정신병으로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입원된 경우도 있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신병이 없는데 억지로 끌려온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을 반대한 부모님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된 사례, 부부싸움으로 배우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된 사례, 남편과 이혼 후 자식들을 키웠으나 재산을 노린 자식들이 부모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경우가 실제로 존재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인신보호법, 인신보호 청구 입니다.

 

시설에 갖힌 본인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구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661-9797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만 써버리면 당사자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입원(감금)이 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례가 있는것을 보면 미미한 수준인듯 합니다.


현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는 직계가족 2명이상 동의 + 정신과 의사 입원소견서 2개가 있어야 하고 2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주 넘게 입원하려면 직계가족2명 이상동의 + 정신과의사 입원소견서 + 국공립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데요. 정신과 의사 최소 2인 이상의 진단이 나와야 입원이 됩니다. 그걸 어기고 입원시키면 불법인거죠.


무리한 감금, 정신병원 강제입원 되었다면 2가지 대응법이 있습니다.

관할 구청장에 퇴원요청을 하거나 법원에 인신보호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에 퇴원청구를 넣으면 지자체 소속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는데 이곳은 정신병원의 주장을 따를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아무래도 독립기관이라 그런지 훨씬 까다롭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법원에 국선사건 청구를 신청해서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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