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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기소유예 뜻

생활 / 정보 2020. 2. 17. 09:00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심판(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말합니다.

기소=공소 같은말이며 변호사가 피의자의 입장을 변호하고 처벌을 최소화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검사는 그 반대 입장으로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고 구형(재판부에 이정도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시말해 기소(=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피의자를 재판부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도난 당하거나 폭행,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어 경찰서에 신고했을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를 입증 한 후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기소는 검사만이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기소결정(재판에 넘길지 말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렸으며 따라서 검사가 기소를 했다고 하면 혐의조사가 충분해 유죄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의 경우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진행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을 유예한다 는 뜻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 합니다. 쉽게 말해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죄는 인정되나 처벌은 내리지 않는 것이죠. 기소를 하지 않는것이므로 불기소처분에 해당됩니다. 

단지 형량을 적게 받았을 경우 기소유예로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어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기소유예 전과기록에 남을까?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경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 참고하는 자료)에는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란 벌금 미만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말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죄의 경중에 따라 5년에서 10년 동안 보전된 후 삭제되며 동일한 죄목으로 다시 수사받을 경우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기소 / 약식기소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약식기소로 할 지, 정식기소로 할 지 판단하여 결정하는데요.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교도소 감금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식기소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며(형사소송법 448조), 피고인(범죄혐의를 받는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즉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과하다고 느낀 피고인이 판사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450·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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