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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처리절차 및 고소고발 후 진행 어떻게?


수사개시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때 피의자(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등)을 모른다면 고소장 접수가 아닌 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 후 담당형사가 피의자 인적을 조사 한 후 고소장접수를 하게 됩니다.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이 되면 사건번호(일련번호), 사건명,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조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고소인(피해자)와 피고소인(피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보내 이를 바탕으로 검사는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조사가 이뤄질수 있음, 추가조사시 각각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필요에 따라 대질심문을 할수 도 있다고 합니다.)


불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공소(=기소)를 제기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종류에는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것, 쉽게 말해 용서해준다), 혐의없음(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소=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 재판까지는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소(=공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를 제기하여 재판에 넘기는 것 입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형(검사가 조사한 바에 따라 몇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하는것)을 하게 되는데 실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검사가 구형한것 보다 형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법원 또는 법관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범죄자)에 대하여 공판(재판)을 열어 죄의 유무를 가리는 일 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재판 제도로 피고인(범죄혐의를 받는 자)가 1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경우 항소할수 있고 그러면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심결과도 받아들일수 없다면 항소할 수 있고 최종 3심재판(대법원판결)의 결과는 항소할수 없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롭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3심재판(대법원판결)은 뒤집을 수 가 없습니다.

집행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판결에서 선고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형벌의 종류는 총 9가지가 있는데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교도소 수감),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가납 등),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로 나누어 집니다. 재산형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게 되고 만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경우 노역장에 처하거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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