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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억울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어 고소를 해야 할때 고소장 작성만 할줄 안다면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고소가 가능하답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고소장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이전 포스팅에 [고소장무료양식]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작성요령도 함께 설명해 놓았습니다. ↓ (아래 링크 클릭)

 

경찰서 고소장 양식  무료다운 / 형사고소장  작성요령

경찰서 고소장 양식 미리보기 입니다. 맨 하단에 파일로 다운받으세요. 고소장 작성 요령 고소장은 감정에 호소하며 정성들여 쓴는 것 보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읽기 좋게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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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어디로 어떻게 접수하나요?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접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어느 경찰서로 가야 하나요?

고소장접수는 피고소인(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주소지를 모르거나 멀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범죄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옮겨지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나요?

인터넷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할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 고소장, 고발장 등 을 접수하면 담당 팀으로 전달 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뒤집어 기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공소제기여부가 결정되면 고소인에게 검찰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우편배송됩니다.

 

고소를 제기할 때 증거가 부족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무고죄는 말 그대로 허위(없는 사실을 있는것 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였을때 성립하는 것이어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사실이 명백한데 고소장 접수가 반려되었을 때는 어떡하나요?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장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일 고소장 접수가 반려되었을 경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의제기(민원)를 하거나 검찰에 직고소를 하거나 또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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