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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서 7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전세 사기가 발생해 세입자 수십 명이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한 세입자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빼돌린 40대 남성 김 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쉬웠던 2014~2015년 사채업자와 은행에 돈을 빌려 건물을 재건축 한 뒤 세입자를 들인 후 건설회사를 차리고 법인명을 바꿔가며 성북구 동선동 등에 오피스텔 두 채를 더 지어 분양했으나 분양이 잘 안되고 각종 공사대금 만기일이 다가오자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주인 김 씨는 2016년 세입자 조 씨와 전세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건물 실소유주인 것처럼 속이고 전세계약 후 보증금 2억여 원을 빼돌렸다. 당시 건물의 실 소유주는 김 씨가 아닌 그에게 건설대금을 빌려준 은행(자산신탁회사)였으나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이를 전세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끔 했다. 김 씨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최근 김 씨가 은행빚을 갚지 못하자 건물은 공매에 넘어갔고 세입자 중 한 명인 조 씨는 '가짜 주인'과 계약한 셈이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또 다른 피해자 김 모(35)씨는 '결혼 전후 평생 모은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날리고 부모님 집까지 뺐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했다. 한 40대 여성은 사기 피해 충격에 지난달 중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여성의 약혼남 고모(38)씨는 '부동산을 모르는 서민만 당하는 사기 아니냐'며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라고 했다.

 

조 씨뿐 아니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24가구가 조 씨와 같은 위기에 처했다. 총피해액은 50억 원대로 추정된다. 지은 다른 건물 두 채에 살고 있는 세입자 20가구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피해가 현실화되면 총 피해규모는 7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이며 이 글은 계약 전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으나 '현재는 빌라 명의가 자산신탁회사(은행)로 돼있지만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면 은행 대출금이 상환돼 건물이 김 씨 명의로 바뀐다 그러니 김 씨와 계약하면 된다'는 공인중개사와 김 씨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 피해를 보게 되었다.

 

 

부동산 전문가(공인중개사)라도 함부로 믿지 말아야 하는 대목이다.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신경 써 주는 좋은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계약 체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복비만 챙기고) 나 몰라라 하는 비양심적인 곳도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결국 계약 체결자는 임차인 본인 이므로 계약 체결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피해는 임차인(세입자)이 고스란히 떠안게 됨을 잊지 말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부동산 중개사와 주인의 말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상태였으므로 대출이 얼마인지(근저당 설정금액 확인), 기존에 세입자(월세, 전세)들의 보증금의 합은 얼마인지 따져본 후 경매, 공매에 넘어갔을 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이 안정적인지 계산해 본 후 위험하다 싶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다른 집을 알아보거나 그래도 안전한 곳이 없을 경우 차라리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월세가 차라리 안전할 수 있다.

 

물건은 사고 난 후 불량이면 환불이나 피해보상이 비교적 쉽지만 부동산은 이렇게 큰 사고가 한번 터지면 처벌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돌려받은 사례도 많지 않다. 처음부터 피해를 끼치려고 작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빚을 감당하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이런 피해가 발생하니 처음부터 이런 위험한 피해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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