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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거나 팔때 세금(매입시 취득세 / 매도시 양도소득세) 외에도 부동산을 통한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듭니다. 이는 사거나 팔때가 아닌 전세, 월세를 내놓거나 구할때도 지불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하는 방법(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들어가면 법정 수수료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정보마당 - 중개보수요율표 에 들어가면 확인할수 있는데요.

 

천분의 5 이런식으로 어렵게 나와있네요. 계산하기 쉽게 %로 나와있는것을(위에 것과 내용은 같습니다) 아래 올려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 외 고급주택, 비거주용 건물, 토지등의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중개보수 자동 계산기 바로가기

 

위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확인하고 꼼꼼히 확인하신 후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공인중개사법 (제 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법 제 32조 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간의 약정을 할 수가 있고 주로 계약 체결시 지급을 합니다. 또는 대금지급 완료시에도 지급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시는 1/2를 지급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해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완납 후)로 정하시면 간단히 완료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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