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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 대항력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 전세 대항력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 전세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 3. 최우선변제권 ##### 그 중 오늘은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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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조건(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에 대해 알았다면 실행에 옮겨야 겠죠.


1. 이사(실거주)를 마쳤다면

2.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 방문 or 인터넷으로 가능)

3. 확정일자 받기 (동사무소 방문 or 인터넷으로 가능)

하면 끝입니다. 위 3가지는 이사당일 하시는게 좋아요~

 

이번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프라인으로 해당기관(동사무소등)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 2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전입신고 방법

 

>>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이사한 동네의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른 서류는 필요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기에 이사 전에 미리 준비하는게 좋아요.

금융기관(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정부24 사이트에 등록하고 회원가입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했다면 로그인을 하시고, 사이트 좌측 하단에 전입신고 클릭

 

전입신고는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가 있으며 거짓신고시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하세요.

(예) 체크하고 확인 클릭.

 

 

인터넷 전입신고는 총 3단계 인데요.

1. 신청인 정보 = 이사한 사람과 동일인이어야 해요.

전입사유를 체크하고

 

이사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고  입력되었으면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입력하고 아래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 클릭 하면 인터넷전입신고 끝입니다.

 

 

사이트 상단 우측에 나의메뉴에 들어가면 신청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의 주의점

온라인으로 진행한 후 확인이 불가한 부분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신청인이 수시로 확인을 해야하며 이를 기간내에 처리하지 않게 될 경우 자동으로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후 수시로 살펴보며 확인을해야 빠르게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우선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한 후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 관련기관에서 계약 체결일을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도장이 찍힌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 경우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주말이나 6시 이후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절차를 마쳤다면 인터넷대법원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확정일자 메뉴를 누른 후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에 대한 팝업창이 뜨는데 체크하고 확인 누른 후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서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소재지는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중 선택하여 기입하구요.

부동산 구분은 안내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500원이 발생을 하네요.

주소를 입력하셨다면 확인을 위해 부동산 검색을 꼭 눌러줍니다.

 


 

 

 


 

 

부동산 정보를 다 기입하셨다면 다음 계약정보 역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입 후 신청인 정보 작성 후 계약서파일을 첨부합니다. 계약서는 jpg나 png파일은 안되고 pdf나 TIF, TIFF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JPG나 PNG파일이라면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파일첨부까지 마쳤다면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발급이 되면 출력하여 잘 보관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처리내역에서 재출력, 열람등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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