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보증금 지켜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역전세, 깡통전세라는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전세는 내가 전세 살 당시보다 현재 전세가가 떨어진것을 말합니다.
전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도 나가는 세입자에게 줄 돈이 모자라게 되는것이죠.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한 경우 이런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가 아닌, 매매가가 떨어져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보다 적게 회수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흔히 하우스푸어라고 하죠. 과도한 빚을 내 집을 산 경우 이에 해당 하는데요. 이럴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의 3가지를 갖출경우 대항력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 전세대항력갖추는 방법 (클릭)
사실, 위 3가지를 갖췄더라도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받기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를 대비한 더욱 확실한 안전장치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보증기관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자 보험상품입니다. 

1. 임대계약 만료 및 해지 후 30일 경과시까지도 특별한 이유없이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
2. 계약기간 중 주택이 경매,공매로 배당이 이뤄졌을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이후 채권보전 절차까지도 전담하는 보험상품 입니다.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고 (2018년 2월 이전에는 집주인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절차가 폐지됨)

깡통주택 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1. 가입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 두곳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홈페이지)

☞ SGI서울보증(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2019. 9월 부터는 카카오페이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가입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폰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앱 설치 후 ▶ 카카오페이 서비스화면에서 전세금반환보증을 누른 후   신청조건 확인 후  계약정보를 입력 한 뒤   필요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카카오페이로 가입 시 서류제출은 이메일이나 팩스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찍어 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보증금 지급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입니다.

 

입력한 정보와 제출서류를 심사가 끝나면 최대 5영업일내 완료됩니다. 심사완료 후 보증료를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가 끝나면 가입완료이며 발급된 보증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2. 가입조건

▶ 인도(실거주)+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필요

▶ 건물과 토지 모두 하나의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 (공공택지로서 지적 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등이 없어야 함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 기간 1년이상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이하, 그 외 5억 이하

▶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용대출의 경우는 가능하나 담보대출의 경우 불가

 

▶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만 가능,

SGI서울보증보험은 도시형 생활주택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 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구분등기란? 한 동의 건물을 독립된 각각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때, 해당 부분을 양도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건물로 등기하는 일

 

 

3. 보증 신청기한 (가입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 모두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시기는 두 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 미분양관리지역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18.9.13대책)

미분양 관리지역에 한해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까지 가입할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었는데요.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19년 7월말부터 1년간 시행한 뒤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의 경우

▶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세

▶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 미분양관리지역 보러가기(클릭)

 

 

4. 비용 (보증요율)

전세보증금 환반보증보험 가입 보증료는 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라면 2년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8만 4천원을 내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

3억(보증금액) X 0.192%(아파트 보험료율) X 2년(730일/365일)

=1,152,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3억(보증금액) X 0.128%(아파트 보험료율) X 2년(730일/365일)

=768,000원

 

 

보증료 할인 및 할증

※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보증료의 40~60% 까지 할인이 됩니다.

▶ 한부모가족, 고령자 단독세대주 60%할인

▶ 저소득 만19~34세 청년가구 50%할인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50%할인

 

 

 

5. 필요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서류는 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SGI서울보증의 경우 제출서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출 서류

두 곳이 서류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고 보증요율 및 보증조건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나에게 알맞는 적합한 상품이 어느것인지 잘 따져서 가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내가 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보험)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고 안심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추가로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씁쓸하면서도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세입자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전세입자로서 대항력을 갖추는것과 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이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공감 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