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주택을 전세또는 임대차계약 하는 경우 임차인(집주인)이나 임대인(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임대차)기간이 지켜지는 것과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간의 보장과 보증금의 반환은 계약을 한 주인(임대인)은 물론이고 전세(월세)사는 주택이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이나 매수자(새로바뀐 주인)에게 계약기간의 보장과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 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전세계약 만료일 6~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것을 (녹취나 문자캡쳐 등으로)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계약만료일이 지나버리면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에 동의해버리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언지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비호의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일단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섣불리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거주지(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고 상가라면 사업자 주소지 등..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혼부부가 결혼하여 독립하여 살 경우 주거형태는 월세 7.6%, 자가 28.6%, 전세 62.3%로 전세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세의 비율이 높은데요. 전세는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을 모른다면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난 후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시 유의사항과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부동산 공인중개사 조회 확인 전세나 월세, 매매등 집을 알아볼때 대체로 부동산을 통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이니 당연히 믿고 거래(계약서 작성)한다구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