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가 발표한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가지 원칙

1. 1인당 1주일에 2매만 구매 가능

2.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3.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다음 주(3월 9일 월요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2매씩만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구매 가격은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하여 1천500원으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천만매 내외에서 1천400만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6∼8일에는 1인당 하루에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1주일당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우체국과 농협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체국과 농협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1주일 후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농협은 1곳당 100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72년과 1997년생은 끝자리가 각각 2와 7이니까 화요일에 구매할수 있구요. 1990년생은 끝자리가 0이니까 금요일에 구매할수 있는겁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말(토,일)에 출생년도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이 마스크 구매하는 법 (클릭)

주말약국 찾기, 휴일약국 조회하기 (클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