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 대항력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 전세 대항력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 전세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 3. 최우선변제권 ##### 그 중 오늘은 대항력 banner-king.tistory.com 대항력의 조건(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에 대해 알았다면 실행에 옮겨야 겠죠. 1. 이사(실거주)를 마쳤다면 2.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 방문 or 인터넷으로 가능) 3. 확정일자 받기 (동사무소 방문 or 인터넷으로 가능) 하면 끝입니다. 위 3가지는 이사당일 하시는게 좋아요~ 이번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프라인으로 해당기관(동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주택을 전세또는 임대차계약 하는 경우 임차인(집주인)이나 임대인(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임대차)기간이 지켜지는 것과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간의 보장과 보증금의 반환은 계약을 한 주인(임대인)은 물론이고 전세(월세)사는 주택이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이나 매수자(새로바뀐 주인)에게 계약기간의 보장과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 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