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서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돌렸었는데 이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발생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부적격이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그 물량(기회)은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돌아갔었는데 이제부터는 특별공급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 순위자에게 당첨기회가 가게되었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네요. ⑤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었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
높은 청약 경쟁률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 청약에 당첨되는것이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에게 있어 내집 마련의 길은 특히나 어렵고도 먼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청약제도 중에 일반분양과는 다르게 청약자와 경쟁을 하지 않고 일정기준의 조건을 만족하면 경쟁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첨조건이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되 있어 당첨률이 높은데요.(한번 당첨된 사람은 청약기회가 상실되므로) 하지만 모든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