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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거나 팔때 세금(매입시 취득세 / 매도시 양도소득세) 외에도 부동산을 통한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듭니다. 이는 사거나 팔때가 아닌 전세, 월세를 내놓거나 구할때도 지불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하는 방법(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들어가면 법정 수수료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정보마당 - 중개보수요율표 에 들어가면 확인할수 있는데요. 천분의 5 이런식으로 어렵게 나와있네요. 계산하기 쉽게 %로 나와있는것을(위에 것과 내용은 같습니다) 아래 올려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 외 고급주택, 비거주용 건물, 토지등의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부동산 상식
2019. 10. 1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