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용어정리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용어정리 단독주택 건축법상 면적제한이 없습니다.단독대지 위에 단일가구를 건축한것으로 원하는 디자인으로 건축이 가능하며자본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원하는 형태의 건축을 할수 있답니다. 다가구 주택 건축법상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으로지하층을 제외한 주거용 사용 층수가 3층이하 여야 하고전체 바닥면적이 660m2이하여야 합니다. 집집마다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어 같은 건물에 살지만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형태 입니다.그러나 구분등기가 불가능 하기때문에 소유자는 1인이며 분양이 아닌 임대목적의 2-19가구로 제한됩니다.원룸형 주택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다세대 주택 건축법상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으로지하층을 제외한 주거용 사..
부동산 상식
2019. 2. 27.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