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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전세계약 만료일 6~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것을 (녹취나 문자캡쳐 등으로)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계약만료일이 지나버리면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에 동의해버리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언지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비호의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일단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섣불리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거주지(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고 상가라면 사업자 주소지 등..
부동산 상식
2019. 10. 1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