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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살다보면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신체나 생명의 피해를 보고도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자를 위해 상담, 의료 지원, 구조금 지급 등을 해주는 데요.

 

범죄혐의를 받는 자(피의자=피고인)이 재판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를 받아 내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 권력을 잘못 행사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가 보상해 주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로 형사 보상 제도 입니다. 다만, 손해 발생의 원인이 잘못된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므로, 기소 유예 등 피의자의 잘못이 있으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았을 때에는 형사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절도나 폭행을 당했을때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가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배상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 때문에 피해를 보았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형사 보상 : 형사 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을 한 법원,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의 피의자 보상 심의회에 신청합니다. 재판당일 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무죄 판결의 이유가 형사 미성년, 심신 장애인, (수사를 그르칠 목적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구금된 경우, 구금 기간에 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범죄가 성립된 경우에는 형사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상 명령 제도 : 상해, 폭행, 절도, 사기, 횡령 등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때 배상은 피고인의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및 치료비로 한정되고 그 이상의 치료비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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