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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기간

자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 후 최초 자동차등록을 마친 후 4년이 지나면 첫번째 검사를 하고 그 이후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업용이나 화물용 자동차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의 목적은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불법개조 및 튜닝을 방지하고 운전자가 모를수 있는 차량의 결함등을 발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기때문에 자동차 소유자라면 필히 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 주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정기검사 만료일 기준으로 앞뒤 31일 입니다.

(정기검사 만료일이 10월 30일이면 10월 30일 전후로 각각 한달씩 여유가 있는거니 총 2달 정도의 검사기간이 있는 셈이죠)

이 기간 안에 정기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가 날짜가 다가오면 차주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자동차검사 안내 우편물을 보내줍니다.

 


자동차검사 장소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정비사업소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정비소에 가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검사장소를 미리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예약은 전화도 가능하지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하면 더 쉽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ts2020.kr/main.do )

 

TS한국교통안전공단

 

www.ts2020.kr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첫화면입니다.

가장 왼쪽의자동차검사를 클릭하면 검사에 관한 여러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장소 , 자동차검사 비용 수수료 등 궁금한것들을 알아보기 쉽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동차검사 검사비용

자동차검사 비용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소가 사설 정비소보다 저렴합니다.
공단 정비소는 예약시 할인 혜택도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것도 좋겠네요.

 

검사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예약 할인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수수료를 결제하거나 예약하면 수수료에서 1.200을 할인해 주는데 이 경우는 할인율이 크지 않으니 크게 의미는 없을듯 한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높으니 예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하는게 경제적입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 정기검사의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전산을 통해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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