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주택을 전세또는 임대차계약 하는 경우 임차인(집주인)이나 임대인(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임대차)기간이 지켜지는 것과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간의 보장과 보증금의 반환은 계약을 한 주인(임대인)은 물론이고 전세(월세)사는 주택이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이나 매수자(새로바뀐 주인)에게 계약기간의 보장과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 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
부동산 상식
2019. 10. 1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