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후 등기이전 신청할때 등기접수는 매입한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합니다. 내 지역(집) 관할 등기소 찾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갑니다. 서비스소개 - 등기소찾기 로 들어갑니다. 내가 매입한 부동산 주소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이면 부동산 소재지로 찾기에서 신림동이라고 적고 검색하면 해당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가 나옵니다. 지도로 찾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니 셀프등기 또는 경매입찰시 부동산 관할등기소 찾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 https://banner-king.tistory.com/33
부동산 매매후 소유권이전등기 꼭 필요한가? 부동산 취득시 반드시 해야할 일 중 하나가 매수한 부동산을 내 명의로 바꾸는 일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것 입니다. 매매후 잔금을 치렀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상 집 소유자가 전 소유인으로 되어있으므로 내 돈을 주고 샀음에도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구입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필수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 부동산 매입 후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에 맡기는 경우 잔금치른 당일에 처리해주므로 신경쓸것은 없고 셀프등기 할 경우에만 기간을 잘 지켜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2가지 방법 1. 법무사에 위임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매수자, 매도자,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가 부동산에 모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