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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 살펴 봤듯이 부동산은 취득세(살때), 보유세(가지고있을때), 양도세(팔때) 시기에 따라 3가지의 세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번에 지불하지 않고 계약(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이런식으로 몇번에 나누어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5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은 2019년 3월 31일 까지 입니다. 당해연도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된다고 하..
부동산 상식
2019. 10. 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