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2
④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서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돌렸었는데 이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발생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부적격이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그 물량(기회)은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돌아갔었는데 이제부터는 특별공급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 순위자에게 당첨기회가 가게되었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네요. ⑤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었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
부동산 상식
2018. 5. 12.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