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지켜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역전세, 깡통전세라는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전세는 내가 전세 살 당시보다 현재 전세가가 떨어진것을 말합니다. 전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도 나가는 세입자에게 줄 돈이 모자라게 되는것이죠.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한 경우 이런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가 아닌, 매매가가 떨어져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보다 적게 회수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흔히 하우스푸어라고 하죠. 과도한 빚을 내 집을 산 경우 이에 해당 하는데요. 이럴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의 3가지를 갖출경우 대항력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 전..
부동산 상식
2020. 7. 19.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