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 신고 전화 번호 / 전국 선별진료소 안내
코로나 신고 전화 번호 전국 지역별 코로나 선별진료소 연락처 입니다. 중국을 방문하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고 14일 안에 코로나 의심증상(발열,기침,등)이 있는 사람, 의사의 코로나 의심 소견이 있으면 코로나 검사, 진료, 입원, 격리기간 중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은 1339(질병관리본부) 보다는 본인 거주지 관할 선별진료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지 않고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14일간 자가격리 하게 되면 4인가구 기준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1일 13만원 상한의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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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