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 전세 대항력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전세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 3. 최우선변제권 ##### 그 중 오늘은 대항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이나 매수자(새로바뀐 주인)에게 계약기간의 보장과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 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전세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고 전세계약기간 중 집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이곳에 거주중이라는 임차권을 주장할 만한것이 없..
부동산 상식
2020. 6. 12.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