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설정 셀프해지하는 방법
살다보면 금융기관의 도움(대출)을 받을 때가 있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부동산이 저당으로 잡혀 있을 텐데요. 금융권(은행)에 대출금을 다 갚았다면 부동산에 설정 해 뒀던 근저당설정을 해지 해 줘야 합니다. 근저당설정 해지 하는 방법은 첫번째 방법은 대출받았던 은행에 얘기하거나 (그럼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실로 서류를 넘겨주고 거기서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줍니다) 은행에서 법무사쪽으로 필요한서류를 바로 넘겨주기때문에 수수료만 계좌이체 해주면 돼서 제일 편한방법입니다. 제가 거래한 은행에서는 수수료 5만원 든다고하네요. 두번째 방법은 대출받은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후 법무사사무실에 직접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직접 가면 좀 더 싼가 해서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했더니 자기네들..
부동산 상식
2018. 5. 14.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