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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금융기관의 도움(대출)을 받을 때가 있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부동산이 저당으로 잡혀 있을 텐데요.
금융권(은행)에 대출금을 다 갚았다면
부동산에 설정 해 뒀던
근저당설정을 해지 해 줘야 합니다.

근저당설정 해지 하는 방법은

첫번째 방법은
대출받았던 은행에 얘기하거나
(그럼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실로 서류를 넘겨주고
거기서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줍니다)
은행에서 법무사쪽으로
필요한서류를 바로 넘겨주기때문에
수수료만 계좌이체 해주면 돼서
제일 편한방법입니다.
제가 거래한 은행에서는
수수료 5만원 든다고하네요.

두번째 방법은
대출받은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후
법무사사무실에 직접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직접 가면 좀 더 싼가 해서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했더니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사무소는
건당 5만원 받는데 개인이 가면
수수료가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다고
아마 조금더 받거나 비슷하거나
할거랍니다.
같은비용이면 첫번째가 낫겠네요.

세번째 방법은
필요한 서류들고 직접 등기소 가서
셀프로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세금,서류발급비용,
차비정도만 듭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해서 다 합해서
2만원정도 들었어요.

은행, 구청, 등기소를 다녀와야 하는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법무사에 맡기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기는 하지만

비용도 절약하고
공부도 할겸..
직접 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3. 위임증
4. 해지증서
이 서류를 은행이 준비해 줍니다.
반드시 은행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이렇게 4장을 준비해 주더라구요.
은행갈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팩스로도 받을수있어요.

이 서류를 확인 하셨다면
이 서류를 들고 먼저 구청으로 갑니다.
관할 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청의 세무과로 가서
근저당설정해지 한다고 하면
등록면허세 납부용 용지를 출력해 줍니다.

이 용지를 들고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저는 제일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서
7,200원 납부했어요.


근데 근저당해지하려는 부동산이
주택일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을 출력 받아야 해요.
저는 구청 직원이 토지 하나만 출력해 줘서
주는대로 받은채 우체국에 토지분(7,200원)만 납부하고
그 영수증만 들고 갔더니
등기소에서 토지와 건물
각 한장씩(토지7,200원+건물7,200원) 해서
총 14,4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납부용지 받으러 다시 구청으로 가야되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등기소에서도 납부용지 출력을 해 줘서
등기소에서 주택분 7,200을 마저 납부했답니다.
다시 안가도 돼서 다행이었다는...;; 휴 ㅡ

주택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주택과 토지
각각 7,200원씩 해서
총14,400원 입니다.
(2017년 2월 기준)

이제
은행에서 받은 서류랑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들고
등기소로 갑니다.
(근저당잡힌)부동산 관할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등기소에 도착.

 

먼저 민원상담실로 가서
근저당권등기말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주지
않아서 신청서 적는데 애를 먹었네요.
민원실 직원이 어떻게 쓰라고
알려주는대로 적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서 시간이 한참 걸렸네요 ;;;
(계속 물어보면서 작성했다는..)
신청서 다 작성했으면 바로 옆 은행에 가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내고 -> 등기운영과 가서
신청서 작성한거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구청에서 빼먹은 주탭분 납부용지를
등기운영과에서 출력받은 후
은행으로 가서 주택분(7,200원) 마저 내고
등기신청 수수료(토지3,000원+주택3,000원
/ 총6,000원)도 냈습니다.

등기소 안에 은행이 있어 편했네요 ~

 

다음 등기운영과로 가서
(민원상담실에서 쓴) 등기말소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후 직원이 은행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오라고 합니다.
바로 옆 과로 가서 발급받습니다.
수수료는 1,200원

발급받은 걸 가지고
다시 접수처로 가서 제출하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을 경우
이틀뒤에 설정해지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은행대출금 상환 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


2.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은행)


3. 위임장 (은행)


4. 해지증서 (은행)


5. 등록면허세 영수증 7,200원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발급/은행에 납부)
(주택의 경우 토지와 주택 각7,200원씩 총 14,400원 / 아파트의 경우 7,200원)


6.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 신청서(법원등기소에서 작성)


7.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1,200원(법원등기소에서 발급)


8. 등기수수료 3,000원 (주택의 경우 토지와 주택 각3,000원씩 총 6,000원)입니다.



차비 빼고 총 21,600원 들었네요.
차비 더해서 25,000원 정도라 쳐도
법무사 맡기는것 보다 50%싸게 듭니다.
법무소에서 건당 거의 3만원 가량을 떼어가는 셈이네요.

아, 꼭 신분증도 가져 가셔야 해요.
신분증 (필수)
도장은 선택, 없으면 싸인하면 됩니다.

저는 구청이 저희 집 바로 뒤에 있어
그나마 빨리 끝난거 같은데
떨어져 있었다면 상황에 따라 여기저기 다니느라
거의 반나절이 걸릴수도 있을것 같네요.


시간이 없을 경우엔 법무사를 통하는게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인 면에서 나을것 같구요.


시간이 여유가 있거나 비용을 아끼고자 하거나

이런것도 한번쯤 직접 해보고 경험삼고 싶다면
직접 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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